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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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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개요 및 응시자격

CPA(공인회계사)개요

CPA(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2년 이상의 실무 수습을 종료한 후 업무개시요건인 등록을 필하고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안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를 함을 목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업인 입니다.

응시자격

공인회계사 시험은 자격시험이므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국적, 학력, 연령 및 경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2007년 1월 1일부터 “학점이수제도"의 시행으로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별로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점이수제도"는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에 모두 적용되는 응시자격입니다.

제2차시험 응시자격(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의 제5항)

  • 당해연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직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공인회계사법」제6조 제1항 각호의 해당자(경력자)
  • 공인회계사법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 해당자(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 제1차시험 추가합격자 등 당해연도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

시험방법 및 응시과목

시험방법

  • 공인회계사시험은 공인회계사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기초소양, 일반적인 학리와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시행됩니다.
  •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 및 일간신문(서울신문)에 공고 합니다.
  • 제 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되고, 제1차시험 합격자는 당해연도 제2차시험과 다음 회의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제 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되고,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게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금융위원회가 발급하는 합격증서를 교부합니다.
  • 제1차시험 추가합격자 등 당해연도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

시험과목 및 과목별 배점

제 1차 시험
제 1차 시험과목 및 과목별 배점
구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수 배점
1교시 110분 경영학 40 100점
경제원론 40 100점
2교시 120분 상법
(총칙편 · 상행위편 및 회사편과 어음법 및 수표법을 포함한다)
40 100점
세법개론 40 100점
3교시 80분 회계학
(회계원리와 회계이론)
50 150점
- - 영어 1 -

※ 영어과목 시험은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필기시험을 대체합니다.

제 2차 시험
제 2차 시험과목 및 과목별 배점
구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수 배점
1교시 110분 경영학 40 100점
경제원론 40 100점
2교시 120분 상법
(총칙편 · 상행위편 및 회사편과 어음법 및 수표법을 포함한다)
40 100점
세법개론 40 100점
3교시 80분 회계학
(회계원리와 회계이론)
50 150점
- - 영어 1 -

※ 영어과목 시험은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필기시험을 대체합니다.

시험과목 및 과목별 배점

  • 제1차시험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제2차시험 : 서울

학점이수제도

개요(공인회계사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 2, 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제2조의 2)

2007년 1월 1일부터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만이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에 모두 적용되는 응시자격입니다.

해당과목의 학점인정 기준은 학교의 경우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다만, 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과목 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해당과목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학점이수 해당과목 및 학점이수

학점이수 해당과목은 ①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②경영학과목, ③경제학과목을 말하며,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해당과목별로 학점을 이수 또는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학점이수 해당과목 및 학점이수
해당과목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경영학 과목 경제학 과목
학점이수 12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학점취득기관 및 학점취득방법

  •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서 해당과목 학점을 이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등 각종학교
  • 특별법상 대학에 준하는 학교에서 해당과목 학점을 이수
    일육·해·공군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원(KAIST)
  •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과목 학점을 이수
    사내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법으로 해당과목 학점을 이수한 후 학점인정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 인정
    -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해당 학습과목을 이수한 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 인정
    -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를 시간제로 등록하여 해당과목을 이수한 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 인정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검정센터에서 주관하는 독학사시험에 합격한 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 인정

유비온 인정과목

학점이수 가능 유비온 교육과정

※ 유비온 교육과정을 통해 CPA 선수에 필요한 학점 이수가 가능합니다.

학점이수 가능 유비온 교육과정 목록
이수분야 학습과목 학점
회계 및 세무학 분야 회계원리 3
세법 3
원가관리회계Ⅰ 3
중급재무회계Ⅰ 3
경영학 분야 경영학개론 3
국제경영 3
마케팅원론 3
생산관리 3
인적자원관리 3
재무관리 3
광고학 3
리더십 3
인간관계론 3
경제학 분야 경제학개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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